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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은 누구인가?

by %^@!#$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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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별검사 허익범은 누구인가?

1959년 대한민국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출생하였고, 고려대학교를 법학과 석사(상법 전공)와 법학과 박사(국제법 전공)로 졸업했다.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 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하고 1986년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형사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형사부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근무를 끝으로 퇴직하여 200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산경에 재직 중에, 국회가 통과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조사를 위한 특검법에 의거해, 2018년 6월 7일 야당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은 후보들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검사에 임명되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검은 21일 대법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조작 지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앞으로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날 오전 대법원에서 취재진에게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반증”이라며 “다만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검은 “이는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저는 그간 증거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만 킹크랩 시연 참관 등 인터넷 댓글 조작 관여 사실, 공직 제한 등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번 범죄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이는 그동안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수행한 수사팀 덕분”이라며 “특히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 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하여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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